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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핀티켓] 상표권 도용시,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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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9-24 11:09 조회1,92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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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특허청으로 부터 "핀티켓" "핀상품권" "pinticket" 3개에 대한 상표권이 등록결정되어, 당사에 귀속되어 있습니다.
이에, 위 3개의 상호명에 대하여 같은 상호명 및 유사상호명으로 사기행각 및 동종업종에 대한 영업을 한다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.
당사와 비슷한 상호명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빠른 시일내에 상호명을 개명하시길 권고해 드립니다. 추후,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.
상표권 침해는 즉시 형사사건으로 접수 됩니다.

◆ 상표권의 효력 및 침해죄
- 상표법 제89조(상표권의 효력)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.
- 상표법 제230조(침해죄)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상표법 제110조(손해배상의 청구)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해당 상표권은 상표법에 나와 있다시피 위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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